정부 발주 용역결과 제출 전 개최된 토론회서 지방세연 박사 발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담배와 흡연효과가 같다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19일 나왔다.
궐련담배 1갑과 흡연효과가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 흡입횟수를 따져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액상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4천500원에 팔리는 담배 종류별로 제세부담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건강증진기금, 부가가치세 등)을 따지면 일반 궐련담배는 20개비(1갑) 기준 3천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1갑) 기준 3천4원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0.7mL 기준 1천670원으로 현저히 낮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회사들은 '쥴(JUUL)'을 비롯해 여러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 0.7mL가 일반 궐련담배 1갑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 중이다.
김 박사는 "조세부담 형평성이란 '동일한 과세대상 행위'가 '동일한 세부담'을 가지는 것"이라며 "흡연에서 '동일한 행위'란 흡입횟수를 기준으로 한 대체효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일반 궐련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간 과세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정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가격을 인상했던 것을 언급한 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저가로 흡연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궐련담배 1갑과 동일한 흡연효과를 가지는 액상에 동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궐련담배 1갑을 대체할 수 있는 액상 0.7∼0.9mL에 궐련담배 1갑 가격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담배소비세 1천7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해당 연구용역 담당자들이 개최한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다음 달 말 제출되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내용은 기재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토론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가 일반 궐련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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