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달 말부터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

입력 2020-05-20 06:0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달 말부터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앞으로 건설근로자는 전국 우체국에서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 대행 및 전자체크카드 위탁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공사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퇴직할 때 각 현장의 근로 내역을 합산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다.
우정사업본부는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업무를 보기로 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자로 선정됐다면서 8월에 '우체국 하나로 체크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체국 하나로 체크카드는 RF(무선주파수) 출퇴근 등록 기능을 탑재한 전자체크카드로, 건설근로자가 식비·의료비·편의점비·숙박비·택배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1588-1900)이나 우체국예금 고객센터(☎1599-1900),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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