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바깥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2주 자가격리 권고

입력 2020-05-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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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U 바깥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2주 자가격리 권고
외무장관 "국경봉쇄 해제 시작은 내달 중순 가능할 듯"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 바깥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국경통제의 해제 시작 시점을 내달 15일로 예상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LCI 방송에 출연해 "오는 20일부터 프랑스로 입국하는 모든 프랑스 국적자 또는 프랑스 거주자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권고는 EU 외의 지역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EU 역내국 가에서 프랑스로 오는 이들은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프랑스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관련 조치는 없었다.
르드리앙 장관은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시민들 개인의 책임의식에 기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EU 외의 지역에서 프랑스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에 따라 20일부터 자택 혹은 다른 제2의 장소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권고된다.
르드리앙 장관은 또한 이르면 6월 15일부터 국경통제 조치의 완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EU) 내부 국경과 관련해 이웃 나라들과 (일시적 통제에 대한) 상호 협의를 했는데 봉쇄완화와 감염병 확산 차단 성과에 따라 이런 폐쇄 조치의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점은 6월 15일부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에서는 솅겐 협정을 통해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의 절차를 생략해 국가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EU 27개 회원국 중에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총 26개국이 솅겐 협정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내부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솅겐 협정의 기능은 지난 3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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