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이상 빌린 대기업에 기간산업기금…배당·보수 제한(종합2보)

입력 2020-05-20 11:38  

5천억 이상 빌린 대기업에 기간산업기금…배당·보수 제한(종합2보)
1조원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도 가동…6개월 이상 고용 90% 유지 조건
6월부터 기간산업기금 투입…시중은행도 대출 상환유예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차입금이 5천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 대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1조원 범위에서 기간산업 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임원 보수 등 측면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최대 40조원 상당의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기간산업기금 도입방안을 낸 데 이어 이날 세부 운영방안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항공과 해운 업종으로 두되 매출 급감 등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시 기계나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여타 기간산업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원 대상 기업은 총차입금 5천억원·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으로 규정했다.수치로 보면 중견기업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나 기간산업기금은 대기업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회사채·기업어음(CP) 및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산업기금은 대기업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는 것이다.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를 위해선 1조원 범위에서 기간산업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간산업 기업이 어려워지면 하도급 기업도 함께 부실화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자금 지원 규모는 코로나19로 감소한 경영상 필요자금이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알파(α)다.


정부는 대신 근로자 최소 90% 이상의 고용을 유지(5월 1일 기준)해야 기간산업기금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협력업체와 상생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는 조건도 재확인했다.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행사 기간은 자금지원 개시일 이후 1년 경과 시점부터 2025년 말까지다.
기간산업기금 지원 기간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된다.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는 동결되며 계열사에 대한 각종 지원도 엄격히 차단된다.
정부는 내달 중 기간산업기금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기간산업기금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유동성 지원이나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지원 형태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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