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라임 펀드 고객에 자발적 손실 보상

입력 2020-05-20 10:00   수정 2020-05-20 10:00

신한금융투자, 라임 펀드 고객에 자발적 손실 보상
국내펀드·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 보상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두 번째다.
보상안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 국내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는데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한다.
회사 측은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로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러한 자율 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합의를 거친 후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책임 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면서 "이후에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고객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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