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음성판정' 또는 '격리 14일 경과' 중 택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경증 환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를 종료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20일 마이니치(每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자택이나 당국이 마련한 숙박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한 환자 중 음성으로 전환했는지 확인할 PCR 검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격리 상태로 요양한 기간이 2주를 넘기면 검사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음성이라고 간주하고 이처럼 조치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머물다가 당국이 마련한 격리시설(호텔)로 이동해 격리 생활을 이어간 도쿄도(東京都)의 한 남성은 요양 14일이 지난 이달 1일 시설에서 퇴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입소할 때는 당국이 차량을 제공했는데 퇴소 때는 따로 지정한 교통편이 없었으며 기침 등의 증상이 남아 있어 불안을 느낀 남성은 "검사하지 않고 퇴소하면 안심할 수 없다"며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반복해 요청했다.
당국은 검사를 받게 해주지는 않았으며 기침 때문인지 병원에 가도록 안내했다.
남성은 병원에서 며칠 머물다 이달 9일 퇴원했으나 역시 PCR 검사는 없었다.
도쿄에 거주하는 곤도 슈이치(近藤秀一·33)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도쿄의 호텔에서 요양하고 14일이 지난 후 PCR 검사 없이 퇴소했다.
그는 "정말 음성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재검사로 음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천식과 당뇨를 앓는 곤도 씨는 집에서 부모와 생활 공간을 구분하고 대면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등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경증 확진자의 격리를 해제할 때 PCR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제한된 검사 기회를 신규 확진자 판정에 우선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PCR 검사에서 2차례 연속 음성 판정을 받는 것을 호텔이나 자택 격리를 해제하는 원칙적 조건으로 삼고 있으나, 지역의 의료 상황에 따라서는 '격리 기간 14일 경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CR 검사와 14일 경과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에 맡겨져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하지만 격리 14일을 넘긴 후에도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PCR 검사 없이 격리를 종료한 것 때문에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도쿄도 스기나미(杉竝)구는 자택 격리 14일을 넘긴 10명을 검사한 결과 3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서는 일본 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적어도 37명이 음성 판정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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