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으로 21년만 폐지…인터넷 활성화 역할에도 기술 발전에 결국 도태
카카오·이통3사 등 민간 서비스 각축…기존 인증서 기반 서비스도 명맥 지속
![](https://img.yna.co.kr/photo/cms/2020/05/19/36/PCM20200519000136990_P2.jpg)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지난 21년간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여온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해왔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다.
새 법은 또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가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나라가 공인(公印)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009270]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도입 초기에는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금융·쇼핑·행정 등 온라인 업무처리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데다 인증서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http://img.yna.co.kr/photo/yna/YH/2020/05/20/PYH2020052026920001300_P2.jpg)
2014년 당시 드라마 인기를 타고 유행하던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두고 정·재계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 접속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다"며 개선 목소리가 크게 일기도 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된 데 이어 현 정부가 내건 폐지 공약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실현되면서 공인인증서는 그간의 소임을 마치고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에 바통을 넘기게 됐다.
과기부는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국민도 액티브X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카카오[035720]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http://img.yna.co.kr/photo/cms/2018/06/05/03/C0A8CA3C00000163CE69F81A00030324_P2.jpeg)
이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지문인식 등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미 방대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전자서명 업체를 믿고 쓸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인'이라는 완장은 떼지만, 기존 쓰던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서비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기존 사업자들도 공인인증서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전자인증[041460]의 한 관계자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고객은 은행 민원 등 기존 사용 범위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3년·5년형 등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발급 방식도 더 편리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