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도 중국제재…상원, 중국기업 상장금지 가능 법안 통과

입력 2020-05-21 09:22   수정 2020-05-21 17:46

미 의회도 중국제재…상원, 중국기업 상장금지 가능 법안 통과
"투자자에 투명성 제공" 여야 만장일치 가결…하원 통과도 유력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20일(현지시간)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는 점에서 하원 처리도 유력하다. 이번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주장해온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또 다른 길을 튼 것으로 평가된다.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슨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를 겨냥한 조치인 셈이다.
기업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이에 관한 미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그 기업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다.
케네디 의원은 "중국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 홀렌 의원은 "이 법안은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는 상식적인 변화를 만들고 투자자에게 결정에 필요한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초당적인 압도적 지지로 통과돼 자랑스럽고, 하원에서도 빨리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4일 폭스 비즈니스뉴스 인터뷰에서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됐지만 미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원 금융위원회의 민주당 브래드 셔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표시로 동반 법안을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대형 회계부정을 일으킨 중국 루이싱커피를 거론하며 "이 법안이 있었다면 루이싱커피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지도부는 또 소수 무슬림에 대한 인권유린과 관련해 중국 관료들을 제재하기 위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관련 위원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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