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과 내기 마작 논란 구로카와 검사장 사표 제출
아사히 "긴급사태 중인 4~5월에 4번"…조사결과 발표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1일 '마작스캔들'로 사표를 제출한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올해 초 연장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 지난 1월 구로카와 검사장 정년 연장 결정에 대해 법무성에서 엄정한 절차를 거쳐 각의 결정을 요구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내각에서 결정하므로, 총리로서 당연히 책임은 있다"고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
그는 "비판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발언도 했다.
아베 총리는 검찰관과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는 검찰청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정년 연장을 포함해 공무원 제도 개혁에 있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이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이 법안을 만들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자민당에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확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장 등 검찰 간부의 직무 정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아베 정권의 검찰 장악 의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베 개각은 올해 2월 퇴직했어야 하는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무리하게 법 해석을 변경하면서까지 연장하고, 검찰청법 개정도 추진해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샀다.
아베 정권이 반대 여론에 밀려 보류한 검찰청법 개정 논란의 중심에 있던 구로카와 검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기간에 내기 마작을 했다는 '마작스캔들'로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 문턱에서 낙마했다.
일본 검찰 '넘버2'인 구로카와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내각 총리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보도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긴급사태 선언 기간 저의 행동은 긴장감이 결여되고 너무 경솔한 것이어서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카와 검사장이 제출한 사표는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무상이 수리했고, 아베 총리는 이런 법무성의 대응을 승인했다.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최신 호에서 구로카와 검사장이 이달 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산케이신문 사회부 기자 2명, 아사히신문 전 검찰 담당 기자 등 3명과 내기 마작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자사 사원이 구로카와 검사장 등과 긴급사태 선언 중인 4~5월에 총 4회에 걸쳐 산케이신문 기자의 자택에서 내기 마작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4명은 3년 동안 월 2~3회 정도 모여 마작을 했고, 1회에 1인당 수천엔~2만엔 정도 잃거나 땄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자사 사회부 기자 2명이 취재 대상자와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내기 마작을 했다며 당사자를 통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