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이란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이스라엘의 적대적 행위에 반드시 비례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달 12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이 법은 이란 의회(마즐레스)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돼 상원 역할을 하는 헌법수호위원회로 송부됐다.
헌법수호위원회는 21일 "논의 결과 해당 법률이 이란 이슬람혁명 헌법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호전적인 테러 행위, 정착촌 건설, 봉쇄 등 적대적 조처를 하면 이란 체제의 모든 부처와 기관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에 반드시 비례적으로 맞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팔레스타인의 수도'인 쿠드스(예루살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에 탄압받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도울 책임을 진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또 이란 문화종교부에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이 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보고서를 분기마다 내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22일 '국제 쿠드스의 날'에 맞춰 제정됐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규탄하고 반미·반이스라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1979년 이슬람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이란의 국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제안했다.
국제 쿠드스의 날은 매년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마지막 금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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