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매체, '홍콩보안법' 일제히 엄호 "외부세력 개입 막아야"

입력 2020-05-22 11:29   수정 2020-05-22 16:53

中관영매체, '홍콩보안법' 일제히 엄호 "외부세력 개입 막아야"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홍콩의회 대신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중국 관영매체들이 22일 일제히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엄호에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지난해 홍콩 반중시위의 폭력성과 홍콩에 대한 외부세력의 개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번 조치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위해 오히려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홍콩의 법적 결함을 해결하고, 국내외 세력이 홍콩을 도구로 쓰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콩 안보는 중국 국가안보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외부세력이 홍콩을 이용해 중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홍콩 안보상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면서 "홍콩 문제가 더는 미중간 외교문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제 (폭력 시위 등) 모든 것을 끝낼 때"라면서 법안은 "일국양제 원칙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안정적 환경을 재건할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신화통신은 평론을 통해 "응당 해야 할 권리이자 책임이다. 특히 홍콩의 국가안보가 실제적인 위협을 받고 심각한 침해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법의 필요성과 긴박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면서 "잠시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지난해 시위에서) 반중 세력이 공공연히 '홍콩독립'을 부추기면서 오성홍기를 모독하고 불태우는가 하면 국가 휘장을 훼손했다"면서 "과격분자의 폭력성이 계속 심해져 테러리즘 색채를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외부세력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막는 주요 카드가 됐다. 중국 본토에 대한 전복활동의 교두보이자, 색깔혁명의 돌파구가 됐다"면서 "주권과 영토보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매우 중시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현재 홍콩에만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이 없어 국가안보 수호에 단점이 되고 있으며,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중분자들이 (국가보안법이 없는) 공백기를 이용해 빈번히 중앙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홍콩독립을 선전하며, 국가 분열 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홍콩시위에 대해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안정을 심각히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홍콩만의 일이 아닌 전 중국의 일"이라면서 "전인대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새로운 상황과 필요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1일 밤 기자회견 중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안건에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 제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홍콩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인 국가보안법 등을 제정하도록 했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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