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서 레스토랑 운영 업주, 보험사 AXA 상대로 소송해 이겨
법원 "두달치 영업이익손실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업주들 줄소송 전망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 음식점 업주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리에서 네 곳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스테판 마니골드 씨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보험회사 악사(AXA)를 상대로 파리상업법원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마니골드 씨가 가입한 영업손실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의 약관상 펜데믹(세계적 대유행병)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중단 명령이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상 펜데믹 리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악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영업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두 달 치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악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악사는 "이번 결정은 임시적인 것"이라면서 "영업 금지령에 따른 매출 손실은 보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영업자들의 보험금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보험업계 전체는 영업손실보험 가입자들에게 월 총 200억유로(27조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전국의 레스토랑과 주점, 카페 등의 영업정지령을 이어가고 있다.
악사는 프랑스의 수공·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보험 시장의 13%가량을 점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