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소송 6만명에 영향…폴크스바겐, 신속 합의 방침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독일 자동차기업 폴크스바겐이 관련 차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이날 배기가스 조작사건 대상 차량을 소유한 한 시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폴크스바겐이 차량을 매입하도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폴크스바겐의 행동이 비윤리적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차량의 운행 거리를 감안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을 제기한 조작 대상 차량 소유주 6만 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은 판결 후 성명을 내고 관련 차량 소유자들에게 적절한 제안을 해서 신속하게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올해 초 독일 내의 조작 대상 차량 소유자 23만5천명에게 총 8억3천만 유로(1조1천2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조작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총 250억 달러(31조5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독일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왔다.
디젤게이트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1천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이다.
폴크스바겐은 당시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화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도록 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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