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15명가량만 참여 확정…상원은 도입 안 해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도입한 본회의 대리투표제가 이번 주 처음 시행된다.
2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코로나19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주 두 차례 소집하는 본회의 때 대리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리투표제란 의원이 본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으로 지정한 동료 의원을 통해 대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본회의 표결 때 의원들을 소그룹으로 나눠 투표토록 하는 방식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표결을 진행하다가 지난 15일에는 아예 대리투표와 원격 의정활동을 임시로 허용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실제로 의회가 위치한 워싱턴DC 인근에 지역구를 둔 돈 바이어(민주· 버지니아) 의원은 9명으로부터 대리투표를 해줄 수 있는지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의원 1명당 최대 10명의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리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은 많지 않다고 더힐은 전했다.
하원 웹사이트상 지금까지 대리투표 계획을 확정한 의원은 15명가량이다. 이마저도 이번 규칙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의원이 모두 233명임을 고려하면 10분의 1도 참여하지 않은 셈이 된다.
저조한 활용률은 197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대리투표를 반대하는 것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재택근무를 못 하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투표 도입을 위한 규칙 개정은 양당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며 찬성 217표, 반대 189표로 통과한 바 있다.
한 민주당 의원 보좌관은 더힐에 "일부 의원은 직접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한다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상원의 경우 다수석인 공화당이 직접 투표만 정족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리투표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리인을 통한 원격투표는 헌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원은 1990년대 공화당 소속 의장이 중단시킬 때까지 위원회에서 대리투표를 허용했고, 상원은 지금도 위원회 단위에서 대리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회의에서 대리투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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