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기본법에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 제정하도록 규정"
홍콩 법집행 수장들, 홍콩보안법 지지 성명…야당 "공정성 잃어"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직접 추진하는 가운데 홍콩변호사협회가 그 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에서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면 이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등에 위배되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후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의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며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의회인 전인대를 통해 직접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치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본법 22조를 어떻게 준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세워질 경우 이들이 홍콩 법규에 따라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홍콩보안법 제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충돌할 수도 있다며 "홍콩 정부가 이에 가입한 만큼 이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들어 홍콩보안법 제정에 홍콩 시민들이 참여해 이를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콩 법무부는 "국가안보는 홍콩 정부의 자치 영역 밖이며,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안보를 지킬 법률을 제정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고 반박했다.
한편 존 리 치안장관과 경찰, 소방, 세관, 출입국관리, 교정 등 법 집행 분야 수장 6명은 전날 밤 홍콩의 질서 회복과 안정을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며 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홍콩 야당은 "법 집행에 있어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법 집행 분야 수장들이 홍콩보안법 지지 성명을 낸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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