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 올해부터 대기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하도급업체에 금융 등 지원을 하면 최대 5점의 가점을 주는 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행평가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가맹점에 로열티를 감면해주거나 판촉비를 인하해준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정책자금을 우대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2만3천여개 가맹점에 133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 171개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자 자료 제출기한 연장, 과태료 부과 면제 등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서고 인수·합병(M&A)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 항공, 예식 등 분야에서 쏟아지는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 문제를 해결할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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