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 농업인 1천600명 선발해 영농정착 지원

입력 2020-05-27 11:00  

농식품부, 청년 농업인 1천600명 선발해 영농정착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천600명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하고 창업자금 최대 3억원을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경영 컨설팅 등과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에는 총 3천34명이 지원해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 대상자의 영농경력은 창업예정자가 1천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립경영 1년차 438명, 2년차 76명, 3년차 3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8년 42.5%에서 2019년 59.3%, 올해 65.7%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비농업계 졸업생은 1천129명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471명의 약 2.4배에 달했다.
귀농 청년은 1천112명, 재촌 청년은 488명이었다.
주 생산(예정) 품목은 채소류 26.0%, 과수류 15.4%, 축산 15.4%, 식량 작물 11%, 특용작물 5.9%, 화훼류 4.1%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과 경종 복합경영은 8.0%, 기타 품목 복합경영은 14.2%로 조사됐다.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789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부모의 영농 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은 484명이었고, 부모의 영농 기반을 증여·상속받은(예정 포함) 청년은 327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 중 독립경영 1∼3년차에게는 6월부터(4∼5월분 소급지원) 지원금이 지급된다. 창업예정자 1천51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청년 창업농에게는 3억원 한도 내에서 2%의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를 우선 임대한다. 선도농가 실습, 농업법인 인턴 등을 통한 영농기술교육과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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