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앞으로 기말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 신고에도 정부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까지 확대한 것은 회계부정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회계부정 익명 신고를 허용했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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