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여부는 형법상 판단할 부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기자 = 은행이 정해진 절차와 범위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경우 이런 행위가 은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는 일부 은행이 키코 배상을 거부한 핵심 논리인 '배임'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키코 피해 배상에 대한 금융위의 종합 판단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2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은행의 키코 피해 배상이 은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키코 공대위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은행법 제34조2는 '은행은 은행 업무, 부수 업무 또는 겸영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준인지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 시 홈페이지 공시 등 5가지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은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제 배상 거부의 명분이 매우 궁색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해석을 은행이 키코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은행법과 별개로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배임 논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법상 배임 여부는 금융관련 법령 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금융위가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등 은행 6곳이 키코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3곳의 조정안 수용 여부 회신 기한은 내달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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