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 전수조사

입력 2020-05-28 11:00   수정 2020-05-28 11:21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 전수조사
3월 이후 '계약 미신고' 접수된 등록임대주택 10만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내달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올해엔 6월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혜택은 챙기면서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매년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7월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에는 등록말소까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 계약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지는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6월 말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2개 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된 등록임대 주택 수는 전국 10만채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누락된 임대차 계약을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7월부터 진행되는 일제 점검에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이뤄진 계약이다.
자진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선 할 수 없다. 렌트홈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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