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느슨한 법집행 기조' 지적에 "그런 것 아니다"

입력 2020-05-28 15:55  

공정위원장, '느슨한 법집행 기조' 지적에 "그런 것 아니다"
조성욱 "미래에셋 제재, 법위반 정도와 효과 종합 분석해 결정"
서울대 발표서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데이터 독점 이슈 봐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법 위반 정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 포럼 '규제와 한국의 경제 생태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앞서 공정위가 한진, 효성, 대림, 태광 등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은 다른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했으나 박 회장은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 위원장은 "'부당한 내부 지원' 카테고리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위반 행위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공정위가 느슨한 법 집행으로 기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정책, 그리고 공정위'를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경제 확산 속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위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에 더 많이 들어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어 공정위의 관심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진행 중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시장 점유율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며 "일반적 인수·합병(M&A)과 달리 데이터 독점 이슈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늘어나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을 쫓아가기가 어렵다"며 "기업결합으로 데이터가 통합돼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데이터의 접근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갑을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법 테두리 안에 (이런 행태가) 포섭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에서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을 집행할 때 과잉집행하면 혁신기업들이 성공하기 어렵고 과소집행하면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렵다"며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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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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