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보안법 통과 환영…입법 조속히 마무리해야"

입력 2020-05-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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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보안법 통과 환영…입법 조속히 마무리해야"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람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은 중국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다.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홍콩의 헌정제도상 책임이며, 홍콩시민 개개인과 밀접히 관련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환구시보 등 중국매체가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번 조치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고도의 홍콩자치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람 장관은 "홍콩 입법회에서 단기간에 국가안보 수호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은 필요하고 또 긴박했다"면서 "홍콩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본법 23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에 여전히 입법 의무가 있음을 안다"면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변호사협회는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람 장관은 "홍콩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전력으로 협력해 관련 입법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 이 과정에서 홍콩의 구체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각계에 입법의 목적과 중요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극소수 법 위반자들을 방비·제지·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홍콩 주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각종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국양제는 홍콩의 최대 강점이며, 안정되고 안전한 사회는 유리한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홍콩이 더 발전할 수 있다"면서 "사회 각계가 입법을 전력으로 지지해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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