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마작스캔들' 직원 징계…경고에 그친 日정부와 대비

입력 2020-05-29 19:25  

아사히 '마작스캔들' 직원 징계…경고에 그친 日정부와 대비
관리책임 물어 상급자 견책…"신뢰 훼손 사과드린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중에 벌어진 이른바 '마작 스캔들'을 대하는 일본 정부와 아사히(朝日)신문의 태도가 대비된다.
아사히신문사는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령된 가운데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당시 도쿄고검 검사장과 내기 마작을 한 간부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임원인 후쿠시마 시게루(福島繁) 경영기획실장을 견책했다.
아사히신문은 올해 4월과 5월 긴급사태가 발령된 가운데 자사 직원이 구로카와 및 산케이(産經)신문 기자 2명과 내기 마작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정년 연장 및 검찰청법 개정안 문제로 논란에 중심에 선 인물과 내기 마작을 한 것이 보도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나카무라 시로(中村史郞) 편집담당 임원 겸 제너럴 매니저는 "독자 여러분으로부터 '권력과의 유착이 아니냐'고 엄중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신뢰를 훼손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아사히신문 직원은 사회부 기자 시절인 2000년 무렵 취재 과정에서 구로카와를 알게 된 인연으로 마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에 편집 부문을 떠났으며 최근에는 검찰 등 관련 취재나 보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고 아사히는 밝혔다.
일본 정부는 마작 스캔들과 관련해 구로카와를 정식으로 징계하지 않고 경고의 일종인 '훈고'(訓告) 처분만 내렸다.
구로카와는 이후 곧 사직했으며 훈고 처분에 따른 퇴직금 감액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카와의 퇴직금은 약 5천900만엔(6억8천9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로카와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가 받은 처분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훈고 처분을 내린 것은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이지만 아베 정권의 중추인 총리관저가 이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하는 등 아베 정권이 구로카와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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