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한국 기업인의 중국 방문 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에 저장(浙江)성 등 9개가 추가됐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중 양국이 저장성, 푸젠(福建)성,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린(吉林)성, 허베이(河北)성, 허난(河南)성, 후베이(湖北)성, 후난(湖南)성, 장시(江西)성 등 9개 지역에서 지난 28일부터 '신속통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신속통로' 대상 지역은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산시(陝西)성, 장쑤(江蘇)성, 광둥(廣東)성 등 기존 10개 지역에 더해 19개로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도 새로 포함됐으나 수도 베이징은 들어가지 않았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인의 상호 입국 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 외에 중소·중견 기업인도 이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국 간 항공 노선을 다시 늘리는 등 신속통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주중 대사관 측은 중국 정부의 항공편 증편 계획이 양국 간 항공편 증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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