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해 마약류 관리한다…활용기준 마련

입력 2020-06-02 11:01   수정 2020-06-02 11:04

빅데이터 활용해 마약류 관리한다…활용기준 마련
마약류관리센터, 출입국기록 요청 가능해져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자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마약류 빅데이터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등이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정보를 칭한다.
개정안에서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와 해임·해촉의 사유와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마약류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기준을 마련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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