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관광하면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국 국적의 윤모(48)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효고(兵庫) 현경(縣警) 수사3과와 고베니시(神戶西)경찰서는 전날 윤 씨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이미 절도죄로 기소된 윤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효고, 오사카(大阪), 아이치(愛知) 등 일본의 9개 광역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빈집 등을 골라 현금과 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총 81건에 약 3천300만엔(약 3억8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한국과 비교해 일본은 방범 카메라가 적어 도둑질하기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일본을 3차례 찾은 윤 씨가 훔친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가기도 했다며 주로 방범 카메라가 적은 교외 주택지를 선택해 관광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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