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전담 특별법정 세워질 듯…'소급 적용' 가능성도

입력 2020-06-02 20:27   수정 2020-06-0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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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전담 특별법정 세워질 듯…'소급 적용' 가능성도
홍콩 법무장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 안 되지만, 예외는 있어"
작년 반중 시위 참여자·민주화 인사 등 기소 가능성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가운데 홍콩 내에 관련 특별법정이 세워지고 소급 적용마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28일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법의 세부 내용을 만들 예정이다. 이후 홍콩보안법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된다.
테레사 청 홍콩 법무부 장관은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에 따른 기소 여부는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 법무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홍콩의 법률 원칙과 인권 보호가 준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 장관은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아닌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만 유죄를 입증하는 원칙 등이 지켜질 것"이라며 "공개 재판의 원칙도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홍콩보안법 시행 후 홍콩의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홍콩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 장관의 인터뷰 내용 중에는 홍콩의 기존 법률 시스템과는 다른 여러 내용이 포함돼 되레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청 장관은 홍콩보안법을 전담할 특별법정 설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 장관은 "우리는 특별법정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법정은 법관들이 특정 법률 현안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사법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이는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청 장관은 홍콩보안법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과 공개 재판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 "홍콩보안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겠지만, 국제적, 보편적 법률 관행이 허용하는 한에서 소급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기밀과 관련된 재판의 경우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외가 많은 것에 대해 빈과일보 등 홍콩 내 반중 언론은 홍콩보안법이 중국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소급 적용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등에서 반중 활동을 했거나, 미국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黃之鋒) 등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청 장관은 외국인 법관이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을 일축했지만, 특별법정이 세워져 친중파 위주의 법관 인선이 이뤄지면 외국인은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마카오는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에서 외국인 법관이 재판을 주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홍콩대, 홍콩중문대 등 홍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이사회 의장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친중파 단체인 '홍콩보안법 지지 연맹'은 홍콩보안법을 지지하는 293만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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