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참석 안한 감사위-외부감사인 회의 늘었다"

입력 2020-06-03 10:12  

"경영진 참석 안한 감사위-외부감사인 회의 늘었다"
삼일회계법인, 171개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분석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형 상장사들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 171곳(금융업 제외)이 제출한 작년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 권장 사항인 15개 핵심 지표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준수한 회사 비율이 65%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42%) 대비 23%포인트 오른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교육 제공' 항목에 대한 준수 비율도 89%로 전년(66%)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시장의 기대에 기업 등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 관련 권장 사항 중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19%),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49%),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33%),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29%) 등은 미준수율이 더 높았다.
작년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준수' 또는 '미준수 시 사유 설명' 방식으로 준수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15개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 여부를 'O, X'로 표기해야 한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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