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서울=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구정모 기자 = 영국계 금융기관인 HSBC와 스탠더드차터드(SC)가 중국이 추진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지지 의사를 보였다.
HSBC와 SC는 영국에 본사를 둔 유럽계 은행이지만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영업 비중이 매우 크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터 웡 HSBC 아시아 최고경영자가 홍콩보안법을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HSBC는 중국 소셜미디어인 위챗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HSBC는 "우리는 홍콩의 회복, 경제 재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규제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전했다.
웡은 이날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도 홍콩보안법이 홍콩에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HSBC는 최근 수개월 동안 홍콩의 정치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관영언론들이 잇따라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자 홍콩보안법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YNAPHOTO path='PCM20200701000223990_P2.gif' id='PCM20200701000223990' title='홍콩보안법 (GIF)' caption='[제작 정유진. 장현경. 정연주, 일러스트·사진합성]'/>
블룸버그 통신은 HSBC가 홍콩보안법 지지를 밝힌 첫 기업은 아니지만 영국과 홍콩, 중국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그동안 미묘한 입장에 놓여있었다고 전했다.
SC도 HSBC에 이어 홍콩보안법이 "장기적인 경제·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SC는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홍콩의 성공적인 미래에 핵심이고 항상 기업 신뢰의 기반이었다"며 "최종 입법안이 좀더 명확해져 홍콩이 경제·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콩은 영국의 전 식민지로,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이에 영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을 부과할 경우 홍콩의 자유와 체제의 자율성은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영국 이민법을 개정해서라도 홍콩인들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과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에 영국 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권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존슨 총리는 "이민법을 개정하면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며 "홍콩에서 약 35만명이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250만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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