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험료 내고도 불나면 배상책임 지는 일 없어진다

입력 2020-06-04 12:00   수정 2020-06-04 12:21

세입자가 보험료 내고도 불나면 배상책임 지는 일 없어진다
금감원, 화재보험 약관 개정 …이르면 8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내고도 화재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르면 8월부터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임차인(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화재보험 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약관 규정은 대부분 세입자가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화재 발생 시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보험계약자)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매월 관리비 중 일부로 납부한다.
이때 단체화재보험 약관은 세입자를 보험계약자로도, 피보험자도 아닌 제3자로 본다. 이는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소유자이지 임차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세입자의 과실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배상책임을 부과(대위권 행사)한다.
세입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으로 위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약관상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세입자도 집주인처럼 화재보험 상 위험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르면 8월께부터 효력을 발휘할 에정이다.
단체화재보험을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내년 8월까지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의 화재·폭발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지난해 말 현재 화재보험의 가입 건수는 63만8천건이고, 이 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천건이다.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가입 가구는 1천만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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