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금리를 한시적으로 0.6%포인트(p)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현행 평균 3.5∼6.2%에서 2.9∼5.6%로 내려간다.
금리 인하는 신규 어음 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뿐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어음 수표 대출이나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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