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50% 선보상 결정

입력 2020-06-05 15:11  

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50% 선보상 결정
5일 이사회서 보상안 확정…은행권 처음
키코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한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을 확정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001720]도 '라임펀드 선보상안'을 결정했지만,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처음 구체적 선보상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가입자)에게 주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는 그대로 참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 회수에 앞서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해 선제적으로 고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았다"고 의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라임 CI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문제 등으로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고,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배상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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