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50% 선지급 결정(종합)

입력 2020-06-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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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50% 선지급 결정(종합)
5일 이사회서 확정…신한·하나은행, 키코 배상권고는 수용안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001720]도 '라임펀드 선지급'을 결정했지만,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처음 구체적 선지급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가입자)에게 주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는 그대로 참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 회수에 앞서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해 선제적으로 고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았다"고 의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라임 CI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문제 등으로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고,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도 오후에 이사회를 열고 같은 방식의 선지급을 결정됐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테티스로 약 2천6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수준이다. 다만 TRS(총수익 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의 경우 선지급액은 원금의 30%대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은행권 이사회에서 키코(KIKO) 관련 배상은 일제히 거부됐다.
이사회 직후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키코 관련 논의를 했지만, 배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장기간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진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한·하나은행도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키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방안을 은행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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