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조항 수정 등 경찰책임법 수정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비무장 흑인 남성의 목을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민주당이 경찰개혁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수일 내 경찰책임법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는 면책특권 조항 수정, 경찰의 무력 행사 사건 데이터베이스화, 훈련 필수항목 수정 등과 함께 '목 누르기' 금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AP는 "당내 흑인의원그룹(블랙코커스)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 집행관들의 업무를 감독할 법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면서 "최근 몇 년간 관련 시도 중 가장 야심 찬 행보"라고 평가했다.
경찰개혁안은 상·하원에서 나란히 추진 중이다. 하원 법사위는 다음 주 플로이드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블랙코커스 의장인 캐런 배스 하원의원은 전날 콘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윤리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관련법 통과가 낙관 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사정이 다르다고 AP는 지적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일찌감치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플로이드의 죽음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플로이드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을 뿐 특정 법안을 지지하지는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플로이드를 위해 8분46초간 묵념한 뒤, 매코널 의원을 향해 올 여름에 관련 법안을 다룰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간 미국에서는 '공무원 면책권'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경찰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절도를 한 경우에도 면책권을 적용받아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특히 이러한 면책권이 유색인종을 겨냥한 차별을 부추기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른 경찰관 쇼빈은 19년 복무 기간에 상습적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쇼빈은 근태 불량부터 과도한 공권력 행사까지 17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견책을 받은 1차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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