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당국, 공공기관서 인종·종교 차별 금지법 도입

입력 2020-06-07 20:35  

베를린 당국, 공공기관서 인종·종교 차별 금지법 도입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인종과 종교 등으로 시민을 차별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주(州)의회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 규제를 받는 공공 기관은 경찰과 학교, 관광서 등이다.
이들 기관은 소득, 종교, 성 정체성, 연령, 독일어 구사 능력, 만성 질병, 교육 수준, 직업, 세계관 등으로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가해 혐의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새 법은 주의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미국에서 흑인이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해 촉발된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 새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독일 헌법 격인 기본법에는 시민들이 국가에 의한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돼 있고, 연방하원은 2006년 고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한 일반평등대우법(AGG)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으로 이뤄진 베를린 연립정부는 실질적인 반(反)차별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주의회 차원에서 강화된 내용을 입법화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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