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가 경제위기에서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시화하고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를 위해 우선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8일 말했다.
지금은 일관성 없이 섞여 있고 법인세법에 규정된 경우도 있다.
한경연은 또 내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듯이 경제위기를 예측할 수 없고 사업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재편 지원세제는 상위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먼저 상시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혜택을 과세이연에서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채무면제이익은 비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주주의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이 어려울 때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채무를 변제ㆍ인수하는 것을 조세회피수단으로 오인하면 대주주가 소극적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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