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주가조작 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일제히 보도

입력 2020-06-09 09:22   수정 2020-06-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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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주가조작 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일제히 보도
블룸버그 "삼성, 이재용 불구속뿐 아니라 기업명예 위해 싸워"
WSJ "이재용 징역 땐 수형기간에 따라 삼성 미래 일부 영향"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외신들은 사건의 내용과 배경을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뇌물공여 재판 등 종전 사건과 별개로 비칠 수도 있으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삼성의 처지, 한국 사회에 미친 파장을 고려해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AFP통신은 "합병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뇌물공여) 재판과 다르지만 세계경제 12위국의 산업을 지배하는 재벌인 삼성그룹에는 어려움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자유(불구속)뿐만 아니라 기업의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이번 사건의 맥락을 해설했다.
통신은 "한국의 최고 부자 가운데 한 명(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가문의 회사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호의를 사려고 삼성이 뇌물을 이용했다는 혐의는 너무 폭발적이라서 한국 대기업들을 향한 여론이 악화했고 한국의 정치 균형까지 흔들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합병과정의 불법행위 사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재벌들이 법을 어기고 감방에 가는 일도 있었으나 검찰이 수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 기간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2015년 5월 결의된 뒤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뿌려 주가를 조작, 합병의 정당성을 높이려고 한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이 부회장에게는 최소한의 일시적 안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타격을 받는 시점에서 이 부회장이 이번 사건으로 추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번 혐의가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한 벌금을 받거나 뇌물공여건과 관련된 징역형에 더해 수년간 감옥에서 지낼 가능성이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추가로 징역형을 받더라도 삼성의 미래에 대한 영향은 이 부회장의 수형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일부 달려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사업가로서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지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일상적인 운영은 주요 부문들을 감독하는 최고경영자(CEO) 3명이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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