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자, 코로나로 4월 초과근무 수당 최대폭 감소

입력 2020-06-09 10:29  

일본 근로자, 코로나로 4월 초과근무 수당 최대폭 감소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 4월에 일본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OT)를 하고 고정월급 외에 받은 수당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일 발표한 4월 근로통계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한 사람이 올 4월 받은 고정월급 외의 급여 평균은 1만7천984엔(약 20만원)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12.2%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2013년 1월 이후 최대치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가 4월 7일 처음 선포된 뒤 휴업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긴급사태 선포를 계기로 지자체 요청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음식업종과 생활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초과 근무 시간과 관련 수당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 4월의 초과 근로시간(잔업시간)이 전체적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18.9% 줄어든 가운데 음식 서비스업종 등에서는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잔업 수당은 음식업종이 46.1% 감소한 4천113엔, 미용 등 생활 관련 서비스업은 43.9% 줄어든 5천743엔, 제조업은 20.4% 감소한 2만6천578엔으로 집계됐다.
초과근무 수당 감소폭은 음식업종에 종사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51.6%(1천416엔)에 달하는 등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잔업 수당이 준 영향으로 지난 4월 일본 근로자의 기본급을 합친 1인당 급여 총액(명목임금)은 작년 동월과 비교해 0.6% 감소한 27만5천22엔(약 304만원)을 기록했다.
일본 근로자의 1인당 급여총액이 준 것은 4개월 만이다.
한편 지난 4월 전체 일본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시장 악화로 비정규직 채용이 감소한 영향을 받아 30.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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