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모범' 대만, 외국 기업인 격리기간 5~10일로 단축 추진

입력 2020-06-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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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모범' 대만, 외국 기업인 격리기간 5~10일로 단축 추진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 소지자에 제한 적용 검토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알려진 대만이 외국 기업인 입국때 적용되는 격리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9일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전날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니고 사업차 입경한 외국인에 한해 격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5~10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은 본국의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증명서를 제출해야 입경할 수 있다면서 증명서가 없으면 입경 자체가 거절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격리 기간이 5~10일로 단축되지만 격리 해제 전에 자비 부담으로 이뤄지는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경한 지 14일 내에 재출경하는 경우에도 대만에서 자비 부담의 PCR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자세한 세부 사항은 현재 논의 중으로 다음 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앞으로 코로나19 저위험 국가 출신 여행객의 대만 방문을 전제로 한 상응 조치라고 언급했다.
앞서 코로나19 초기부터 중국 등 일부 국가·지역발 외국인 입경을 제한한 대만은 지난 3월 19일부터 대상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격리 조건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대만 내에서 8주 연속 코로나19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방역 수위를 완화한 것을 계기로 각계에서는 관광객 출·입경 금지 조치의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까지 대만 내 누적 코로나19 환자 수는 모두 443명(사망 7명)이다.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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