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도 선정사업 공고

입력 2020-06-09 11:17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도 선정사업 공고
10월께 총 50곳 선정 예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가 직접 선정하는 광역 공모사업의 접수 계획을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광역 공모사업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하면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나서 추진 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사업 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가지 중소규모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 5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 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원 내외다.
주거지 지원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근린형은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5만㎡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비 지원형과 일반근린형 모두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원 내외이다.
시·도 선정사업에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총 4천억원으로,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과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역별로 전남이 44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경남 각 400억원, 서울·경북 각 360억원 등 순이다.
국토부는 시·도가 재량으로 국비 지원 한도액의 70~130%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국토부는 적격성 검증 등 심사를 거쳐 10월 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통해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규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자체의 준비가 미흡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평가 기준에서 신청 사업의 부지확보 평가점수 기준을 높이고 부지확보 점수가 일정 수준(40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기로 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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