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배드뱅크' 설립 내일 공식화…제재·분쟁조정 절차도 속도

입력 2020-06-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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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배드뱅크' 설립 내일 공식화…제재·분쟁조정 절차도 속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임수정 기자 =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배드뱅크' 설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오는 10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라임 펀드 관리를 위한 신설 운용사(배드뱅크) 설립 추진단을 꾸릴 예정이다.
배드뱅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신한금융투자 17.6%·신한은행 6.4%)가 24%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된다.
우리은행의 지분율은 두 번째로 높은 20% 초반대로 알려졌다.
설립된 배드뱅크는 기존의 라임 부실 펀드를 넘겨받아 자산을 회수하고 피해자 보상 방안 등도 논의하게 된다.
배드뱅크는 금융당국의 신규 운용사 등록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공식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 출범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도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사기 등 대형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현재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현장 조사를 끝내고 라임 사태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여러 펀드 가운데 사실상 전액 손실이 발생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투자 원금의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9층 대회의실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및 분쟁조정 진행 현황 등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연다.
shk999@yna.co.kr,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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