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은행협의체 가동 가시권…자율조정 지침 마련

입력 2020-06-10 06:13  

키코 은행협의체 가동 가시권…자율조정 지침 마련
금감원, 분쟁조정위 미대상 은행 5곳 협의체 참여 의사 타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 가동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일 키코 판매 은행들과의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던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우리은행을 뺀 5개 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은행협의체에는 참여해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도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자체 검토를 걸쳐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산업은행은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의사까지 확인하면 다음 주부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판매 은행들도 많아 은행협의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조정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자율조정 지침을 바탕으로 기업 배상 문제를 이사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의 주된 근거로 삼은 배임이 추가 기업들 배상 문제에서도 여전히 변수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은행들은 내세웠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경우 당초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뒤늦게라도 줘야 하고, 은행 경영진도 평판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배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기업들에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오버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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