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 출입국 관련 규정을 놓고 카자흐스탄 외교부와 국경 수비대 간에 '엇박자'를 내면서 고려인 60명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카자흐 국경 수비대는 8일(현지시간) 오전 1시 알마티발 인천행 항공편으로 출국하려던 고려인 60명에 대해 탑승을 불허했다.
국경 수비대는 "한국은 영주권자 외 비자 입국은 불가하다"고 탑승 불허 사유를 통보했다.
이에 카자흐 외교부가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가자 국경 수비대는 "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국경 수비대는 또 "한국민이 카자흐스탄 입국 시 영주권자만 입국 허용한다는 지침이 있다. 한국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 판단해 비자만 있는 승객의 탑승을 불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마티 한국 총영사관은 "(고려인들이 소지했던) H2, F4 비자는 상시 체류 비자로 한국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후, 지난 1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다.
카자흐 보건부는 지난 7일부터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영주권자만 입국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런 조처는 보건 당국에서 외교부로 전달된 내용일 뿐 국경 검문소에는 전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현지 소식통은 추정했다.
알마티 총영사관은 "카자흐 외교부에 출입국 관련 공문을 요청한 상태"라며 "공문을 받아도 국경에 동일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 빠른 협조를 요청한 상태로, 카자흐 입국은 주한 카자흐스탄 영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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