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소득낮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적용 선택권" 대안

입력 2020-06-10 14:11   수정 2020-06-10 14:34

보험업계 "소득낮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적용 선택권" 대안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42만 보험설계사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업계가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9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특수직 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앞세운다.
비용 부담을 예상하는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근로 형태가 고용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 3월 말 현재 보험설계사 등록 인원은 보험회사 소속 18만9천명, 법인대리점(GA) 소속 23만6천명 등 42만5천명에 이른다.
지난 2018년말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보험설계사 약 41만명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에 늘어나는 비용이 연간 2천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4대 보험을 모두 적용한다면 ▲ 산재보험 476억원 ▲ 건강보험 4천747억원 ▲ 국민연금 5천598억원 등을 합쳐 업계의 추가 부담이 1조2천900억원으로 예측됐다.
업계는 이러한 부담 증가에 인력 구조조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
이 교수는 고용보험으로만 9만6천명이 조정될 수 있고, 4대 보험 모두 적용되면 보험설계사의 43%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는 또 보험설계사 직종은 큰 연봉 편차, 다양한 근무시간, 자유로운 이직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는 소득 수준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감소에 의한 이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소득이 낮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적용 선택권을 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영업 기회가 축소된 가운데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된다면 실적이 낮은 보험설계사부터 인력을 조정하는 압박이 가중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고용 안정대책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역행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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