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 일부 상장 요건을 면제해주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다. 증권회사의 상장 주관 업무 제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최준우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은 11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2020년도 1차 증권사랑방' 행사에서 올해 자본시장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술특례 상장 제도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성 평가 과정을 간소화해 성장성과 시장성이 높은 기업의 원활한 코스닥시장 상장을 지원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1곳은 A등급, 나머지 1곳은 BBB등급 이상의 기술성 평가 등급을 각각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선 방안에 따르면 1곳에서만 A등급을 받으면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증권사가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의 상장 주관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증권사 보유 지분율 제한을 상향 조정한다.
최 위원은 "종전까지는 증권사가 유망한 기업을 발견하더라도 지분 보유 비중 때문에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비중 상향 조정을 통해 혁신기업 상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증권사와 기관 투자자 간 정보 교환을 허용해 공모가를 결정하는 수요예측 제도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가 상장 이전에 공모 주식 일부를 공모가에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인 '코너스톤 인베스터'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를 확보하고 공모 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최 위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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