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무 "홍콩 내 불안 해법, 중국이 강요해서는 안 돼"

입력 2020-06-12 00:41  

영국 외무 "홍콩 내 불안 해법, 중국이 강요해서는 안 돼"
하원에 반기 홍콩보고서 제출…중국에 홍콩보안법 재고 촉구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 내 불안은 홍콩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하며, 중국이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라브 장관은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하려는 중국 정부에 다시 한번 재고를 촉구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라브 장관은 반기마다 하원에 제출하는 홍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7∼12월 홍콩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송환법을 둘러싼 홍콩 내 시위와 정부의 강경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라브 장관은 "(사회) 불안과 근원적 원인에 대한 해법은 홍콩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면서 "중국 본토에서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이 보기에는 홍콩의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길은 분명하다"면서 "모든 당사자가 대화와 화해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사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라브 장관은 "홍콩 행정부는 불안의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자유와 가치에 대한 대중의 불안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브 장관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이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폭력 시위자는 물론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라브 장관은 "중국이 재고할 시간이 있다"면서 "벼랑에서 물러나 홍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은 영국의 전 식민지로,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협정 당사자인 만큼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 움직임 이후 계속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라브 장관은 앞서 이달 초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중국이 (홍콩의) 정치적이고 자주적인 토대에 간섭한다면, 홍콩이 구현해 온 경제적 모델과 번영에도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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