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상조회사와 계약 깨면 할인" 권유도 부당행위

입력 2020-06-12 10:00  

"경쟁 상조회사와 계약 깨면 할인" 권유도 부당행위
공정위, 상조회사 소비자보호 지침 시행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경쟁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줘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구체화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서비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는 구체화하지 않았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들을 명확한 예시로 담은 게 골자다.
아울러 상조회사가 몇 개월간 대금을 내지 않은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외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을 내는 상조회사의 이름이 바뀌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만큼 고객에게 합병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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