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 보장한 中英 공동선언 위배"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유럽연합(EU) 의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중국을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홍콩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EU 의회는 최근 작성한 결의문 초안에서 "EU와 그 회원국들은 중영(中英) 공동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배한 중국을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홍콩 주권반환 이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등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기본 정신을 담았다.
<YNAPHOTO path='AKR20200612064800074_01_i.gif' id='AKR20200612064800074_0101' title='홍콩보안법 (GIF)' caption='[제작 정유진. 장현경. 정연주, 일러스트·사진합성]'/>
EU 의회는 결의문 초안에서 "중영 공동선언이 역사적 문건으로서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중국의 주장과 갈수록 심해지는 홍콩 자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에 대해 우리는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문 초안은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진 모든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 부여 등을 약속한 영국을 본받아 EU 회원국들이 홍콩 시민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 인권감독관들이 홍콩 문제를 다룰 특사를 임명할 것, 홍콩 시민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제재할 것, 홍콩보안법을 지지하도록 유럽 기업들을 협박하는 중국에 이를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EU 의회가 이 결의문을 채택하더라도 EU 집행위원회나 EU 회원국들에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달 말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간 EU-중국 정상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결의문은 상당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결의문 초안은 "EU 지도부는 다가오는 EU-중국 정상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CMP는 "중국과 시장 개방 확대 등 무역 합의를 체결하길 원하는 EU 회원국들이 이 결의문을 행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결의문 자체는 홍콩보안법에 대한 EU의 반대 의사를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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