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해외 입국자 14일 의무 자가격리 해제

입력 2020-06-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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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해외 입국자 14일 의무 자가격리 해제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터키가 입국자의 14일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터키 내무부는 1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해 온 입국 제한 조치를 이날부터 해제하는 지침을 주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이란과의 육상 국경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터키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거주증이 없는 일반 관광객도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으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14일 의무 자가격리조치도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터키인을 포함해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경에서 기본 건강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증상자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주재국 보건부 조치에 따라 무료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환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터키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터키대사관은 "터키 입국 시 탑승한 항공기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터키 내 거주지 또는 지정 장소에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하며, 격리 기간에 공무원이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고 공지했다.
터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모든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게 했으며, 터키 국적 항공사인 터키항공은 전날부터 영국·독일·네덜란드 노선 등의 운항을 재개했다.
터키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터키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만4천23명, 누적 사망자 수는 4천763명으로 파악됐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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