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혹행위 사망' 플로이드 유족 "가해자에 민사소송"

입력 2020-06-14 01:33   수정 2020-06-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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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혹행위 사망' 플로이드 유족 "가해자에 민사소송"
유족 변호사 "형사·민사적 모든 측면서 완전히 책임 물을 것"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백인 경찰관의 가혹행위에 목을 짓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 측이 가해자인 데릭 쇼빈(44)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플로이드 유족의 변호사인 벤저민 크럼프는 "쇼빈에게 형사적, 민사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럼프 변호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것은 데릭 쇼빈의 무릎뿐만이 아니라 경찰 전체의 무릎이었다"며 구조적으로 경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그런 식의 문화와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목조르기 관행과 관련, "이런 나쁜 방침을 사용할 때 그들을 해고해야 한다"며 "만약 해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는 8분 46초 동안 목 조르기나 목 누르기를 할 것이라고 틀림없이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크럼프 변호사는 "그들(경찰관)이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할 때 규율은 없다"고 지적했다.
쇼빈은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8분 46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2급 및 3급 살인과 2급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고 현장에서 체포에 가담한 동료 경찰관 3명도 2급 살인 공모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해고됐다.
한편 플로이드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를 촉발한 쇼빈은 해고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주 법에 따라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소타주법은 해고된 공무원에게도 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한다.
CNN에 따르면 쇼빈은 50세 이후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과 급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계산한 결과 55세부터 연간 5만달러 이상(약 6천만원)을 받는다.
3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150만달러(약 18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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